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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4 2018고정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관리 반장으로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03. 09. 23:50 경 부천시 D 건물 5 층 복도에서 피해자 C과 건물 관리비 및 청소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