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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272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2. 3. 또는 2012. 5.경까지 피고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가 2011. 11. 10.경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할부로 2014. 11. 5.경까지 매월 1,371,312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구입한 C 렉서스 차량을 2012. 5. 9.경까지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9. 11:30경 피고, 피고의 지인 D, E, 망 F를 만났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67호로 4,300만 원의 차용금을 2012. 6.부터 2019. 7.까지 총 86회에 걸쳐서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 21.경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 D, E, F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D은 위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F는 2014. 12. 31.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으며,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7초재19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8.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9. 19. 확정되었다. 라.

E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10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