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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3 일 동안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15: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길 113 발산 초등학교 보안관 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의 계좌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Q) 의 계좌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 농협 S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번지에 있는 대우 센트럴 푸르지 오 앞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T)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 화장품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1주 정도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5. 13:40 경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U)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V)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 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