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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2: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피해자 E을 태워 목적지인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과 오만 원권 3매, IBK 체크카드 1매, KB 체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6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장지갑 등을 남겨 두고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오만 원권 지폐를 교환하려고 인근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위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위 스마트폰과 장지갑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카드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려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주정차 불법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택시요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이동시켰을 뿐이고, 택시 이동 전후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본적도 없고 절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범행 발생당일의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기록이 모두 삭제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