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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3.경 천안시 서북구 B, 120동 206호(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28.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향방기본 6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4. 2.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향토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