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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7 2018고정1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합계 임금 17년 8월 분 17년 9월 분 17년 10월 분 1 D 2017.8.1. ~2017.10 .31. 12,780,000 4,860,000 4,320,000 3,600,000 2 E 2017.8.1. ~2017.10 .31. 11,360,000 4,320,000 4,000,000 3,040,000 합 계 24,140,000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11. 7. 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