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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23282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운데 피고 수를 대위하여 지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미시 B에 있는 A아파트(6개동 총 27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금호산업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위탁자를 피고 수, 수탁자를 피고 아시아신탁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 아시아신탁은 피고 수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금호산업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공사인 피고 금호산업이 보증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이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 사업명 보증금액(원) 1 2010. 4. 29. ~ 2011

4. 28. 마감공사 등 99,018,431 2 2010. 4. 29. ~ 2012. 4. 28. 대지조성공사 등 247,546,072 3 2010. 4. 29. ~ 2013. 4. 28. 지정 및 기초공사 등 198,036,858 4 2010. 4. 29. ~ 2014. 4. 28. 철콘, 지붕 및 방수공사 148,527,643 5 2010. 4. 29. ~ 2015. 4. 28. 보, 바닥, 지붕 148,527,643 6 2010. 4. 29 ~ 2020. 4. 28. 기둥, 내력벽 148,527,643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4. 29.경 완공되고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피고 금호산업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