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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 영상에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치면서 수 초간 멈추어 있는 장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몸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적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난청이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변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②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CCTV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한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문짝 외관이 약간 찌그러질 정도로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