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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8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82] 피고인은 2017. 3. 8. 23:5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매장 안에서, 위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E(29 세) 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32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 04:42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51에 있는 피해자 상신 운수 주식회사 2 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회사에서 자신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을 하고, 계속해서 휴게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운영의 ‘H 식당’ 라는 가게 앞에서, 전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개년아, 씨발 년 아,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여기서 닭 강정 사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여 손님들이 그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82]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 정 132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영상 확인)

1. 현장 영상 CD

1. 피해 현장 사진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