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020나56797 임대료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성락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소501320 판결
2021. 4. 16.
2021. 7.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1,73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D 벤츠 GLS350 차량(1,991cc,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이 사건 가해차량이 2019. 9. 23.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켰다.
나. C은 피해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공장에 입고시켰고, 2019. 9. 25. 15:10 원고로부터 E 벤츠 E220D 차량(1,950cc, 이하 '대차차량'이라 한다)을 대차하여 총 6일간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차료는 573,270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19. 10. 4.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와 같은 부산지역 렌터카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 등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비롯한 유사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는데, 이는 신탁법상 금지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거나,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와 같은 부산지역 렌터카업체들이 주식회사 F에 손해사정을 위임하였고, 위 손해사정법인의 주도로 이 사건 소를 비롯한 유사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 감독규정상 금지되는 보험금 대리청구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위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자신의 C에 대한 대차차량 대여료채권 추심행위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2) 두 번째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위 손해사정법인의 주도로 제기되었다는 점조차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대차차량을 6일간 대차함으로써 대차료 1,785,000원[= 1일당 425,000원(표준대여료) × 6일 × 70%(통상적인 할인율인 30%를 차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85,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573,270원을 공제한 1,21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배기량이 유사한 르노삼성 뉴SM5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금원인 573,27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채무도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1) 대차료 산정의 기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차량의 사용가치(적정한 대차료)를 평가함에 있어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주행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므로,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 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C이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사용가치의 상실이고, 그 손해액은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인데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C이 위 사고로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인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산정기준의 효력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대차료 산정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나) 한편 수입차량의 사고 시 수입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그 대차료가 국산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와 같은 사회정책적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적정한 대차료의 산정
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렌터카업체별로 보유차량 대수나 수시로 변경되는 할인정책 등에 따라 대여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정대여료는 렌터카업체들 중 최저대여료가 아니라 렌터카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업체의 실질대여료를 기준으로 삼음이 상당한바, 대형업체의 표준대여료에 통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실질대여료로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과 대차차량은 동종·동급에 해당하는 사실, 대차차량의 대여료는 4일 이상 대여 시 1일당 425,000원인 사실, 대형 렌터카업체인 G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C이 G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C이 위 사고로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1,785,000원[= 1일당 425,000원 × 6일 × 70%]이고, 위 1,785,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573,270원을 공제한 금액은 1,211,730원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211,73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조장현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