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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6가단5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6. 16.부터 2016. 7. 4...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8. 피고 B에게 19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2016. 10. 7., 피고 C: 2016.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