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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

1. 피고인은 2013. 12. 6. 04:1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04: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7,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49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05: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05: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5. 04:0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0. 03:00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뒤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