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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경부터 2013. 7. 24.까지 근로한 E의 각 임금, 2013. 7월분 888,500원, 2013. 6월분 1,100,000원, 2013. 5월분 1,100,000원, 2013. 4 공소장에 기재된 “5”는 “4”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2쪽). 월분 745,820원, 합계 3,834,32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