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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89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형제 지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7. 06. 07. 18:30 분경 부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접근하면서 “ 이 씹팔놈아!! 내가 그랬냐

” 라며 손가락을 펴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씨 팔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G 파출소에 내가 가보았는데, G 파출소 새끼들은 다 구린 냄새가 난다.

” 고 소리치며, 피해자 H에게 “ 개 좆 만한 새끼야. 뒤질래

씹팔놈아 일대일로 뜰래,

나중에 만나면 조심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욕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A이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하는 과정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 F, E, I, H에게 “ 짭새 새끼들 이래서 안돼” “ 짭새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는 “ 이 씹팔놈아 디질라고..

니가 뭔 데 간섭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