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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지 않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파편물이 떨어진 바 없고 사고 이후에는 차량을 이동시켰으므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면서 정지하거나 서행한 바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허리가 가장 많이 아프고 좌측 무릎도 아프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허리와 무릎부위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아래 2012. 10. 11.부터 2012. 10.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④ 당시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도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이고 다른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허리나 무릎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