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8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2:15경 인천 남동구 B, 105동 앞길에서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C(41세)이 D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다툼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파트주민 사이에 주차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말리려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돌로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