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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8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2:15경 인천 남동구 B, 105동 앞길에서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C(41세)이 D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다툼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파트주민 사이에 주차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말리려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돌로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