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30. 02:00경 광주 북구 D공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가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분을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들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