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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노917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화장실에 간다는 피해자 D를 부축해 주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겨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뒤따라가 모자를 달라고 하였고 주지 않아서 그냥 갔다 ”라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F는 피고인은 도망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간 직후 울면서 F에게 강제 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간 직후 좁은 길로 1km 걸어가 일반 택시도 아닌 콜 밴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① D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에 “ 피고인이 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를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밀어 넣었다.

변기 칸 안에서 피고인이 저의 양손을 잡고 밀었고 피고인이 저의 허벅지 위에 올라탔으며 제가 피고인의 모자를 잡자 피고인이 저의 가슴 등 상체를 만졌다.

저의 반항으로 피고인이 변기 칸에서 나갔고 제가 계속 모자를 들고 있었기에 변기 칸 밖 화장실 안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모자를 뺏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 제가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