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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92756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58,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9. 인천 부평구 C 외 2필지 소재 건물(지상7층, 지하 2층) 중 지상 1층 D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0억 원, 월차임은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입주 완료일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임차계약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1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종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한 날에, 잔금 5억 원은 임차인이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기 1일 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제1조 제1항),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침대용 승강기 및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동시에 시작하여야 하고, 위 공사로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공사기간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 특약조항’이라 한다), 또한 종전 임차인들의 인도가 완료된 날에서 공사 시작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병원 개설이 완료되어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월임대료를 적용하되, 다만 3개월을 넘길 경우 그 날부터 임대료를 정산하며, 임차인은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개설 일정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1조 제8항, 이하 ‘이 사건 임대료 특약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