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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2005년식 NF쏘나타 1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은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직원으로 소속된 E에서 잦은 무단결근 등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다가 위 대출이 실행된지 일주일만인 2013. 9. 11. 퇴사하였고, 2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도 월 60만원 안팎이었으며 그 외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약 47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할부금융 명목으로 1,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보,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1. 수사보고(지휘내용), 신용정보조회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입사한지 채 얼마되지 않아 차량할부금융을 받고 곧 퇴사한 점, 할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점, 본 건 이외에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곧 연체한 점, 차량들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금액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