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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330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