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330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