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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20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6. 11. 8.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교수닷컴에서 2011. 6. 1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구독료 합계 2,160,000원, 월 구독료 90,000원, 구독기간 24개월로 정한 자녀 학습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5.부터 2008. 4. 29.까지 피고로부터 자녀 학습지를 공급받았다.

⑵. 피고는 2010. 10. 1. ‘원고가 2016. 11. 14.부터 17개월 3주간(2008. 4. 29.경)의 학습지 1,698,040원을 공급받고도 479,27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218,7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부산지방법원 2010차20444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1,218,77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어 시효기간이 3년인데, 위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학습지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게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0. 1.에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