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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0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거주하는 농업을 하는 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일원 삼림 1,211㎡를 훼손하여 복구비 5,943,000원이 들도록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피해액 산출 조서, 불법 산지 현황도

1. 토지( 임 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건 현장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