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4.14 2019가단203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