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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5. 선고 2012두21277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533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44 (2011.06.29)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127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2누453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