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4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8,000만원의 반환 요청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F 토지 (496 ㎡)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을 피고인의 조카 며느리 G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 경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서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G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1.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4,570만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