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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네 계좌를 빌려 주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입ㆍ출금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가상 화폐 사이트 ‘D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기업은행 계좌 E)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인 ‘F' 와 ’G' 을 설치하였다.

1.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2:26 경 보이스 피 싱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12:34 경 ‘ 농협은행으로 입금된 돈을 너의 이름으로 개설해 놓은 D 계좌로 이체하라’ 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D( 암호화 화폐거래소) 계좌( 기업은행 가상계좌를 이용) 로 이체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D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로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둔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에서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비트 코 인을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둔 전자 지갑으로 이체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D 계좌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더하여 필요한 주식회사 카카오 페 이( 전자금융업자) 가 발송한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D( 암호화 화폐 거래소 )에 개설한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