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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 3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