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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가단348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건물 전부 48.96㎡를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