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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12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가까오떡’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5. 15.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1212호로 안내한 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