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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 공동 범행 [2018 고합 14, 66] 피고인 B, A은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는 2013. 8.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은 2014. 3. 17.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5. 1.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14. 7. 14.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인천 연수구 Q R 유원지 물류센터 내 S 사무실에서 S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 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세액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율 (9 /109 )에 따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 받는 부가가치 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 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 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정 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 피고인 B 9개 U, W, X, Y, Z, AA, AB, AC, AD , 피고인 A 7개 AE, S, AF, AG, AH, AI, AJ , 피고인 C 5개 AK, AL(AM), AN, AO, AP , 피고인 D 8개 AQ, AR, AS, AT, AU, AL(AV), AW, AX , 피고인 E 13개 V,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 피고인 F 12개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 그 외 T 등 6개 업체) 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 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S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 계약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피고인 A, D, E,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