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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18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7. 2. 2.경 파주시 I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공동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H은 같은 날 피고 D과 “J공사 중 토목공사”를 착공일 2017. 2. 6., 준공예정일 2017. 3. 10.(1차 옹벽 및 부지정지), 2017. 7. 5.(2차 도로포장 등), 계약금액 173,200,000원(공급가 165,000,000원, 매입세 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도급인 공사명 계약금액(매입세 포함) 1 C I에 있는 K 신축공사 650,000,000원 2 D L공사 650,000,000원 3 B M공사 650,000,000원

나. H은 같은 날 피고 C, D, B과 각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7. 9. 28.까지 H에게 위 공동주택 공사대금으로 344,500,000원을, 피고 D은 2017. 5. 26.부터 2017. 9. 28.까지 H 및 하도급업체에 위 공동주택 공사대금으로 392,000,000원을, 피고 B은 H 및 하도급업체에 위 공동주택 공사대금으로 3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채무자 양수일자 금액(원) 양도통지 발송일 송달일 발송인 C 2017. 9. 1. 25,000,000 2018. 2. 7. 2018. 2. 8. H 2017. 9. 1. 170,000,000 2018. 7. 18. 2018. 7. 19. 원고 2018. 7. 27. 반송불능 H D 2017. 9. 1. 25,000,000 2018. 2. 7. 반송불능 H 2017. 9. 1. 205,000,000 2018. 7. 18. 반송 원고 2018. 7. 27. 반송불능 H B 2017. 9. 1. 25,000,000 2018. 2. 7.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2017. 9. 1. 190,000,000 2018. 7. 18.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E 2017. 9. 1. 15,000,000 2018. 2. 7. 2018. 2. 8. H 2017. 9. 1. 15,000,000 2018. 7. 18. 2018. 7. 19. 원고 2018. 7. 27. 반송불능 H F 2017. 9. 1. 12,500,000 2018. 2. 7.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2017. 9. 1.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