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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의 실제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면적 약 2,300㎡에 달하는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