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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10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2)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D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들은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도 의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피고 C이 조합이 구하는 인도 청구를 거부할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