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01: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 미용실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부 미용실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대금 77,000원을 받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누르고 주무르며 소위 스포츠 마사지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피부 미용실 내부사진, 맛사지 가격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