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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5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당 진시 C에 있는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면적 28,800㎡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해수면에 우 럭 9,750마리 상당을 방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6만 원씩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낚시터 업을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2.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낚시터 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 인근 공유 수면 인 하천과 바다로 물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고서( 당 진 시청), 낚시터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D ‘ 학원’ 현장 확인에 대한, D 학원 연습장 현장 확인에 대한), 인터넷 “E” 사이트 사진, 교 스비 등 영수증 원부,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의 영리목적 낚시터 운영 증거에 대한), 해수 유입 및 방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 범죄지 폐쇄, 이송 의견)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무허가 낚시터 업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5호( 무허가 공유 수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