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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4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공중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