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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석란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성균관 한문서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당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