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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 공소장에 기재된 징역 2년 6월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을 선고 받고 2014. 9. 25.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5.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ED, 208호에서 부동산개발회사인 ‘( 주 )BS’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파주시 G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위 ‘( 주 )BS’ 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G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는 데 공사 비가 부족하니 공사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축하는 주택의 가동 101호, 103호, 404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제공도 안 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의 자는 2012. 2. 17. 경 위 ‘( 주 )BS’ 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 공사 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