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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347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9일 지급), 기간 2015. 1. 9.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5. 1. 25. 그곳을 소재지로 하고,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상호를 C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2016. 10.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4기분 308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차임 4기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1. 피고에게 차임 4기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추정되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결국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바,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2016. 10. 11.자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차임 4기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