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