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장은, 원고가 이행강제금 16,204,16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5. 및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9.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절차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이하 ‘공매사이트’라 한다)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로 진행된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찰일시를 2012. 7. 12. 11:00, 매각결정일시를 2012. 7. 16. 10:00로 하는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정(매수인 : 피고 B, 매각금액 : 722,000,000원, 매수대금 납부기한 : 2012. 8. 15., 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12. 11:13 체납 이행강제금의 약 1/2인 8,000,000원을, 같은 날 11:14 공매비용 1,461,580원을, 2012. 7. 16. 10:30 위 이행강제금 중 남은 8,204,1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매각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46호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2아292호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B에게 위 행정소송의 종료시까지 이 사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를 중지해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30.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46호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4. 2.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