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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정6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행로에 절연피복의 손상 방지 조치 없이 이동식 전선을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건물의 계단 및 계단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