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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20가단214727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721,361원과 그 중 8,812,270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나머지 10,9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F의 대습상속인 G이 있다.

나. 망 E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와 같다.

2018. 3. 6. 현금 120,000,000원 2018. 8. 29. 현금 100,000,000원 2018. 12. 14. 현금 7,543,096원

다. 망 E이 사망할 당시 E의 상속재산과 그 상속 당시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 ① 2016년식 코란도 투리스모(시가 7,200,000원), ② H조합 저축계좌 해지환급금 10,000,000원, ③ H조합 예금 380,403원 상속채무: I캐피탈에 대한 판결금채무 28,188,522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액 반환에 의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원 미만 버림). ⑴ 적극적 상속재산: 17,580,403원(= 7,200,000원 10,000,000원 380,403원) ⑵ 증여액: 227,543,096원 ⑶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액: 216,934,977원(= 적극적 상속재산 17,580,403원 증여재산액 227,543,096원 - 상속채무액 28,188,522원) ⑷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1/11(법정상속분 2/11 × 1/2) ⑸ 원고들의 순상속액: -1,928,748원{= -10,608,119원(= 17,580,403원 - 28,188,522원) × 2/11} ⑹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21,650,109원{= 19,721,361원(= 216,934,977원 × 1/11) 1,928,748원}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9,721,361원과 그 중 소장에서 청구한 바 있는 8,812,27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2019. 6.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