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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9 2011나7052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47494 사건으로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은 ‘주식회사 레오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003. 11. 4.부터 2004. 6. 11.까지의 철근대금 채무 중 91,000,000원을 티비에스가 인수하였고, 티비에스는 위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영주시 D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703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703호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티비에스의 원고에 대한 분양계약 상의 의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티비에스는 주식회사 레오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에 갈음한 분양계약 상의 의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채무인수금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0. 1. 8. ‘티비에스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또한 티비에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3918 사건으로, 원고가 2005. 6.경부터 2005. 7.경 사이에 티비에스에게 공급한 철근대금 71,925,0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5. ‘티비에스는 원고에게 71,92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8.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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