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노2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B에게 식대 계산을 요구할 때 다른 일행이 이미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다소간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동안 다른 일행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이 초저녁부터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여자 3명이 먼저 나갔고, 남자 3명 중 1명이 먼저 없어지고 그 후 피고인들이 가려고 해서 식대 계산을 요구했더니 다른 일행이 계산하지 않았냐며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는데도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시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식당에서는 술에 취하여 소리만 질렀다. 그 후 경찰이 오면서 피고인 B은 조용해져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경찰서에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마늘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마늘을 먹으러 왔냐, 고기를 먹으러 왔냐.”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