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13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85,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판매업체가 대출받는 형식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은 구매업체가 판매업체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발주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며, 구매업체가 전자상거래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때에만 가능하다.

3) 원고는 2010. 8.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89,999,1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4) C의 대표이사인 D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C 사이에 실제 물품공급거래가 없었음에도 C이 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농협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2011. 2. 25. 63,140,000원,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