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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5가단200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4. 1. 29. 해지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