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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정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부산 기장군 C 토지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려 던 사람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고물상을 제대로 못하고 위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위 토지를 임차 하여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사용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자신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토지에 지하수가 있는데 내가 지하수를 팠다.

물의 양이 많아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세차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하수 사용권으로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을 뚫은 적도 없었고, 2003. 경 위 토지에 있던 지하수 관정은 2004. 2. 24. 경 폐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 지하수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 D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기장군 청 건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망을 한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권리금 명목의 돈이다 ‘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