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6 2015가단9105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대 1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2.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대 1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2. 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